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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등기부등본이란 등기 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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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는 난해하다. 등기부등본은 민법상의 권리와 사실을 기록한 원본 문서인 등기를 그대로 옮겨적은 문서를 말한다. 등기부등본과 원본인 등기 문서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이란

행정이나 등록업무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서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이다.

많이 듣는 단어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 어렵다.

등기부등본은 주로 부동산, 법인, 동산과 채권, 담보 등의 업무에도 자주 사용되며 발급이나 열람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사전적의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알기 위해 등기라는 단어가 궁금해 진다.

등기는 한자로는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이며 영어로는 registration 이다.

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전적 의미의 등기는 민법상의 권리나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정해진 사항과 내용을 적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권리의 보호, 거래의 안전, 부동산, 재산, 계약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이란 말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등기부등본은 민법상의 권리를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하여 등록하고 널리는 문서인 등기를 참고로 그 내용을 모두 등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즉, 원본은 등기이며, 이를 전부 베껴 기록한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종류

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보면 등기부등본의 종류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 및 채권, 담보 등기 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지자체에서 모두 출력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단, 인터넷등기소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열람과 발급 방법

세상에 공짜는 없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어간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열람과 발급이다. 눈으로 보는 것은 같은데 굳이 항목이 나눠져 있다.

열람은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고 발급은 문서로써 출력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열람은 수수료 700원, 지자체 또는 관공서 제출을 위한 발급은 1000원이다.

마음 편하게 바람도 쐬고 가까운 관공서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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