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제품이나 용역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에 10%의 세율이 적용된 가치세라고도 하며, 정확히는 부가가치세이다. 간접세에 해당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을 부가세로 정하게 된다.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높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뜻 부가세란 원래 가치에 부가되는 가치세
영어로는 VAT, Value added tax 라고 하며 영어단어 그대로 어떤 가치에 추가된 세금을 말한다.
추가된 세금은 어떤 제품이나 물건의 가격에 추가될 수도 있고, 용역활동에도 추가될 수 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어떤 제품이나 용역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 하고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며, 간접세에 해단된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VAT 항목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부가세이다.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에 따라 다른데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법인 또는 개인일반 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
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눠진다.
1기는 1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된다.
2기는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된다.
부가세 환급
부가세 납부 후 환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 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부분이 존재한다.
이 두가지의 세액부분을 비교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경우 부가세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계산기
일반적인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각각의 세액은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출액 X 세율10% ) - 매입세액 ( 매입액 X 세율10% )
단순히 10%의 세율이 발생한다고 해도 환급금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복잡해 질 수 있다.
조금 찾아보면 부가세 계산기가 여럿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어떨까 한다.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 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 (0) | 2022.06.18 |
---|---|
나스닥 뜻 나스닥 이란 미국의 장외주식거래시장 (0) | 2022.06.15 |
편입학이란 영어와 수학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다른 방법 (0) | 2021.10.13 |
휴가 A Leave 해고당했다고 노냐 그럼 노동자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0) | 2021.10.11 |
골프공 로스트볼이란 뜻 로스트볼과 새볼의 차이 (0) | 2021.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