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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뜻 벌점이란 전과기록의 존재 유무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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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조금 난해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을 납부하면 된다.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금전을 납부한다. 벌점이란 부분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전과기록과 같은 성질을 가지기에 만약 이 둘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금액적인 부분보다 전과기록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뜻
벌점이란 전과기록의 존재 유무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고, 경찰과 함게 경찰서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가볍게 끝날 죄라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고지 받을 수 있고, 죄가 크다면 재판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가벼운 훈방이나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말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사이에서 전환이 된다고 말이다.

어떤 차이가 있기에 전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 진다.

과태료와 범칙금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찾아보도록 하면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형벌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뉜다.

과태료는 형벌이 없는 금전벌로써 법령 등의 위반 등으로 부과하고 납부하게 된다.

징계로써의 특징이 강하다.

범칙금은 경범죄로 발생하여 벌점과 함께 금전벌이 발생한다.

형벌로써의 특징이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벌점은 전과기록을 말하는데 경미하더라도 남게 된다.

전환 가능

어떤이는 이 차이를 이용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의 전환을 하려고도 할 것이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 둘 다 마찬가지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부분도 있다. 당연한 결과이긴 하다.

단순히 금전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벌점이란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과태료로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전환이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 이다.

경찰청교통민원24 ( https://www.efine.go.kr/ ) 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범칙금에서 과태료로의 전환은 불가하다.

금전적인 벌금을 조금 적게 내고 벌점이란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한 것이다.

조회와 납부

자신이 어떤 법령에 따라 위반을 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

컴퓨터로 조회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가까운 경찰청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경찰청민원 웹사이트 접속 ( https://www.efine.go.kr/ )
  • 상단 메뉴의 범칙금,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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