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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교육 방법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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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직원들에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로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며 오프라인교육을 할 수도 있고, 10인미만 또는 5인미만인 경우 직원들에 교육자료를 배치하거나 또는 안내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교육 방법

회사를 꾸리고 직원이 있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반드시 1년에 한번은 진행해햐 하면 종류는 5가지이다.

보통 회사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드시 년간 1회는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과목마다 교육에 대한 차이가 있다.

법정 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라면 1년에 한번은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하여 사전에 사건 사고를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어떤 사고나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교육에 포함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근로자를 보호는데 있다.

교육의 종류와 방법

직장에서 필수적으로 실행되는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이다.

필수로 년간 1회 시행해야 되며, 5인 또는 10인 미만의 경우 사내에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등을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도 있다.

다만, 시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사업주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산업안전 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퇴직연금 교육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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