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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유해한 홈페이지 신고 하는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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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보면 유해한 홈페이지들이 많고, 가끔 검색포털에 걸러지지 않고 검색이 되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난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하면 민원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유해한 홈페이지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신고하는 것이 아닌 민원신고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 또는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유해한 홈페이지 신고 하는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극적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국내의 홈페이지들 같은 경우 기준을 맞추고 본인인증이나 합법적인 조건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중입니다.
당연히 자극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발견되고 공유가 되는 순간 많은 유입이 발생합니다.
방문자는 그 홈페이지를 방문한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글, 사진, 영상을 보거나 페이지를 여는 순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인증받지 않은 프로그램들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기능도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너무 많은 홈페이지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집에 자녀가 있거나 아이들이 있다면 무엇이 건전하고 무엇이 불건전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불특정 링크 등도 연관검색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교육에도 이롭지 못합니다.
유료로 유해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천 수만개의 홈페이지들을 일일히 차단하기에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진, 영상 등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방문기록을 확인해 본다

자녀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일일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웹브라우저의 방문기록을 확인하면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것들을 파악하면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가면 전자민원신고을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윈회 민원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유해한 홈페이지를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위한 모바일앱과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PC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인터넷 방문 기록을 확인하거나 또는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유해한 사이트를 방문한 흔적을 방문했다면 웹브라우저의 URL 을 복사한 후 민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심사를 거치고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이트는 차단되거나 접속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1337 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민원 프로그램 바로가기 ]
[ 민원 앱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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