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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국은 택시기사분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분들은 소득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는 2021년 8월 3일부터 시작하여 법인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님들과 매출이 감소한 운전기사분들까지 1인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내용
자신의 택시가 등록된 또는 소속된 택시회사 주소지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법인에 소속된 기사님의 경우 법인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후 법인회사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추후 조건이 충족되면 지차에서 운전기사분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택시기사분들은 직접 지자체에 신청을 하게 되고 요건 충족시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격심사
운전기사님들이라고 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3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매출이 감소한 기간의 비교대상입니다.
비교대상은 기간으로 2019년 1월~ 20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과 기준기간 5가지와 비교하여 충족요건을 가리게 됩니다.
- 2021년 8월 3일 및 이후에도 근무중
- 비교대상 기준기간 5가지중 택일하여 매출 감소 확인
- 비교대상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 기준기간 ( 택일 )
- 2020년 2월~2020년 3월
- 2020년 8월~2020년 9월
- 2020년 11월~2020년 12월
- 2021년 2월~2021년 3월
- 2021년 6월~2021년 7월
지급시기
실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급요건 충족이 확인이 되면 가급적 추석 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만약 택시운전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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