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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동물보건사 자격증 동물간호 진료 보조의 자격 시험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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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2년 2월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수의테크니션이라 부르기도 하며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도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여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동물보건사 자격증

 

동물간호 전문 수의테크니션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보조에 대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년 2022년 2월부터 자격시험이 시행되며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동물보건사 또는 수의테크니션이라 칭합니다.

전체 4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리게 되고 합격의 단락이 결정됩니다.

 

자격 시험과목과 합격

필기시험 4과목을 치르며 전체 60%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이상 득점 하지 못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동물보건학( 기초, 예방, 임상 ), 법규, 윤리와 복지 등이 있습니다.

 

응시자격

고졸 이상의 농림식품부 장관이 인증을 한 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과정을 이수하면 응시각 가능하며 현직에서 이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120시간 실습교육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전문대학 등의 동물 간호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동물간호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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