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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기본증명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증명하는 서류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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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소명자료로 사용된느 것이 기본증명서이다. 국가 또는 행정절차시 필요할 수 있다. 기본증명서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의 정보가 기록되며 국적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발급을 제외한 무인발급기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본증명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증명하는 서류

증명서 중 생소한 증명서가 있다. 기본증명서이다. 어떤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단어 자체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찾아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법원에서 안내하는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문서로써 기록한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이 있으며,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개인의 변동된 모든 인적사항이 표기되어 나온다.

개인의 신분을 증명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정보를 문서로써 기록하여 증명하는 자료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개인이 출생했을 때부터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국적, 개명 등의 내용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나온다.

이런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국가지원, 소송, 민사, 채권과 채무 등 본인임을 증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터넷, 무인발급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무인발급기는 500원,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인터넷의 경우 정부24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 인터넷
    무료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무인발급기
    500원 / 본인
  • 읍면동사무소 방문
    1000원 /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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