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증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금액과 신청방법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8. 21.
반응형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정부는 새활지원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가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관할사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지원금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가지 못하거나 사업장 폐쇄 등 생활의 지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지역 보건소장 또는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격리 조치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14일이상 격리 조치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미만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때 별도로 측정된 1일 지원금액 X 격리일수 로 계산됩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코로나로 인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는 주민등록상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가구로 적용되고, 5인 이상인 경우 5인가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만큼 지역 관공서를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다니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 제외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와 유급휴가비 등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했다면 사업주는 지역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신청을 하여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계산되며 1일 상한액 13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청기관은 다릅니다.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면 지역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유급휴가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지역 관할 사무소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