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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직접고용 간접고용 차이 고용주 사용주 누구? 우리 사장님이 누구예요?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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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위한 큰 형태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고용주와 사용주에 따른 차이가 있다.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사용주라면 직접고용의 형태이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고용주이고 일터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간접고용의 형태이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를게 볼 수 있다.

직접고용 간접고용 차이
직접고용 간접고용 차이

 

직접고용의 형태

일을 시키기 위해 사용주는 사람을 고용한다.

사용주는 곧 사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장의 입장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일을 시키고 급여를 준다면 이는 사용주로써 직접고용의 형태를 가진다.

직접고용이기 때문에 외사 내규에 맞는 급여와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눌 수 있다.

오랜동안 지속적으로 같이 일을 하기 위해 정규직을 위한 직접고용을 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계약직을 직접고용 할 수 있다.

 

간접고용의 형태

일이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에 맞는 회사나 일터로 보내는 형태일 수 있다.

급여는 채용한 사람이 주며 직접 일을 한 곳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인력회사라 생각될 수 있다.

사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주를 통해 사람을 채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을 할 사람을 편하게 구할 수 있다.

당연히 급여나 복지체계 등은 고용주가 제시한 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우리 사장님이 누구예요

간접고용이 심하면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사장과 회사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될 때도 있고,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 의사소통의 부재가 있다면 자신이 일을 하는 기간과 시간 등의 기준이 모호해 질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신에게 주는 급여를 사용주가 주는지 고용주가 주는지에 따라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A라는 회사에 채용이 되고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직접고용의 형태이다.
B라는 회사에 채용이 되고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B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간접고용의 형태이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

직접고용의 계약직이나 간접고용의 형태는 사용주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고용의 다양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인력을 다른 업체를 통해 유기적이고 유동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점과 비용을 일정부분 아낄 수 있다는 것에는 장점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이용하여 인력수요를 다단계의 하청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급여로써 제공되는 비용은 계속 하락하고 간접고용의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도 노동자에 합당한 급여를 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겠지만 하청이 깊어질수록 의사소통의 부재와 함께 일을 본질적인 목적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책임소재에 대해 불분명 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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