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사태로 다시금 유엔 기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성명서를 제외한 행동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상임이사국은 5개, 비상임이사국은 10개 그 외 193개의 회원국으로써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로써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엔 UN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10개
그 외 회원국
유엔의 현재 회원국은 총 193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10개로써 그 외는 회원국으로써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50개 이상은 유엔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로써의 회원국은 아닙니다.
- 주요 상임이사국 보기
5개 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구은 영어로 permanent members 으로 종신 또는 영구적인 회원의 지위를 가지고 안보리에 대한 투표권을 가집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유엔 안보리 표시 순서 )
- 중국
- 프랑스
- 러시아
- 영국
- 미국
10개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은 영어로 non-permanent members 로써 2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안보리 회의에 대한 투표권을 가집니다.
2년 후에 선출을 통해 비상임이사국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할 수도 다른 나라가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이들 비상임이사국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성을 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유엔 안보리 표시 순서 )
- 에스토니아
- 인도
- 아일랜드
- 케냐
- 멕시코
- 니제르
- 노르웨이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튀니지
- 베트남
대한민국의 지위
우리나라는 1996년~1997년까지, 2013년~2014년 2번 선출되어 비상임이사국으로써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비상임이사국으로써 선출이 되면 의회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투표결과 보러가기
유엔에서 총회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들이 참가하여 회의와 의결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유엔의 투표시스템은 특별 투표권으로 알려진 거부권이 존재합니다.
전체 10개의 비상임이사국과 5개 상임이사국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만약 전체가 찬성표를 던졌더라 하더라도 영구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의 반대표가 1표라도 있다면 결의안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투표결과는 홈페이지에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 유엔 투표시스템 보기
- 유엔 결의안 투표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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