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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4월부터 코로나 백신 휴가제 도입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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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달 4월부터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이 유발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증상 때문이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시 의사소견 없이도 최대 2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백신 휴가제 도입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적지않은 수의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백신 휴가제 도입을 추진 중 입니다.

이상반응은 접종 후 10시간 또는 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 없어져 회복된다고 하지만, 접종 받은 일부 사람들은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증상 종류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몸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이가 젊을 수록 항체형성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주로 나타나는 이상증상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 접종 부위 통증
  • 근육통, 피로감
  • 두통, 발열

외국의 사례

코로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가도입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보다도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증상이 더 심하다고 보고되었으며,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서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심한 경우 다음 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 - 백신을 접종한 공무원 직원에 유급휴가 4시간 제공
  • 미국 일리노이 - 백신 접종 의무화인 경우 유급휴가 제공

백신 휴가제 활성화 대책

정보는 4월부터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여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 이상증상이 발생시 휴가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업 또는 민간의 경우 유급휴가, 병가제도 둘 다 있다면 병가제도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접종 당일은 공가처리,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접종 당일 - 접종 필요시간에 대해 공가, 유급휴가 처리
  • 접종 이후 - 이상증상 발생시 의사 소견서가 필요없이 병가 또는 유급휴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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