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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사유지 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땅 또는 토지와 공공재의 충돌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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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땅을 말한다.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공공재로써 사용된 경우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공공재로써 사용된 사유지라고 해도 어떤 판례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떤 판례는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한다.

사유지 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땅 또는 토지와 공공재의 충돌

사유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땅을 말한다.

간간히 뉴스를 보면 사유지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데 지자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사유지란 것 때문에 간단히 처리를 하지 못한다.

언론의 제보가 있어야 겨우 처리가 된다지만 엄연히 사유지 또한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토지 같은 경우 지적도 때문인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인지는 소유자만 알 수 있으나 공공의 목적과 사유재산권이란 부분의 충돌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도 하다.

뜻과 개요

사유지란 한자로는 私有地 ( 私 개인 사, 有 있을 유, 地 땅 지), 영어로는 private land 이다.

단어 그대로 개인에게 있는 땅을 말한다.

법률로써 사유지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소유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유재산에 속하며 물건이나 제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물질을 법률로써 사유화할 수 있다.

분쟁의 원인

보통의 사유지라면 건물이나 묘지 등 특정 용도로써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으나 도로의 경우도 사유지에 해당될 수 있다.

골목길이나 산길 등도 소유자가 있다면 사유지에 속한다.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나 조그만 도로들이 사유지에 속하면서 분쟁이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행사라는 점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써의 충돌이 그것이다.

과거 여기저기 농지가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생겨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통행로 등이 사유지에 속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다.

부동산 산업이 늘어나고 토지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수인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재산권과 공공재의 충돌

사유재산을 가진 소유자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당연하다.

사유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재로써 이용하고 있었다면 충돌이 발생한다.

토지의 소유지와 지역주민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한다.

소유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토지에 펜스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오랜동안 길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 장애물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런 것들 때문인지 뉴스나 영상 등을 봐도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와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충돌하는데 심한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도 한다.

판례도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공재로써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유재산으로써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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