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앞베란다는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였다는 것에 잠깐 놀랐습니다. 지식수준의 한계란 ㅋ 찾아보니 단어도 틀리고 의미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립니다. 이 와중에 테라스가 등판하면 더 헷갈립니다. 데크도 있지만, 일단 열외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와 구분도 헷갈리는데 데크까지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와 구분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건축관련한 분들이라면 명확한 구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긴 모양새가 비슷하다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하지만, 평소에 관심이 없는 이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
자연적인 풍수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단열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공간을 없애는 경우 막아주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전망, 휴식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아파트와 빌라 등이 많이 있으며, 보통 앞베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코니입니다. 음음~
이 공간은 분양가, 세금계산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발코니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확장을 통해 기능성 공간을 활용 가능.
베란다
건축물에서 튀어나와 지붕이 없는 특정 공간을 말하거나, 어떤 건축물의 아래층이 윗층보다 면적이 넓을 때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로 생긴 부분을 말합니다.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부분이 윗층의 여유 부분으로 생기는 것으로 접객이나 여유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조건 사선제한 및 지리상의 여건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공간활용의 목적 등으로 벽, 지붕 등을 확장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테라스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가장 저층에 있는 부분으로 실내바닥과 지면과의 높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지면에서 높게 쌓아 올려 1층에 데크로 바닥을 높게 시공하여 휴식, 여가 공간 활용하거나 건축상의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1층만의 독보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신축아파트의 경우 1층을 위한 테라스를 만들어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
발코니는 확장 가능, 베란다는 확장 불가,
만약 베란다를 확장한다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물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참고 특약
다가구, 다세대, 다중 주택의 경우 매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도면허가, 건축물 현황도를 필수로 요청하여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정확한 부분을 알기 어렵고, 매매를 해야 겠다면 아래의 특약사항을 추가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본 다세대 주택에는 베란다 확장 등의 불법사항이 없다.
만약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매도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
( 영상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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