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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 상향조정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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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커지면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요보고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늘린다고 합니다. 기존 300만원에서 2배 늘어난 600만원으로 3.5톤미만 배출가스 5등급이상인 노후된 경유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도 포함됩니다.

노후경유차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인 경우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종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인 경우 :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경유차량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대기환경을 정화하고 특정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폐차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주는 자신의 차가 대상여부인지를 파악한 후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우선 지급하고, 차량을 재구매할 시 나머지 30%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30%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포함되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의 유로6 환경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조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를 포함합니다.
3종 건설기계는 덤프, 콘크리트믹서 및 펌프 트럭 등을 말합니다.
자신의 차랑이 조기폐차 대상인지는 환경부 홈페이지 > 소유차량 등급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급조회를 위해 차량번호, 차대번호, 배출가스표지판의 번호가 필요하며, 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조기폐차 대상인지의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방법

조기 폐차를 위해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홈제이지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메뉴의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한 후 차량조회 및 차대번호 선택을 합니다.
5.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를 선택합니다.
6. 저공해신청 완료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특정 차량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의 차량 등이 이에 속합니다.
1. 저감장치 DPF 부착불가 확인서 - 장치제작사에 문의하여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 중고차 성능검사표 - 폐차를 위한 것이지만 정상가동 판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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