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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이 시작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구분되며, 7월 1일부터 2주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사적모임이 각각 6인, 8인으로 늘어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 또한 대폭 늘어납니다. 물론 이번에 주어진 2주간의 거리두기는 유예기간이기도 합니다.
유행정도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총 4가지의 단계를 가집니다.
유행 정도에 따라 나뉘어진 단계로 억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 1단계 : 억제
- 2단계 : 지역유행
- 3단계 : 권역유행
- 4단계 : 대유행
수도권, 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인원수
이번에 개편한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을 6인으로 정하고, 비수도권은 8인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근 주변도시은 인천, 경기도를 뜻하며, 이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정하고 2주간 지자체별로 자율적 방역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하지만, 일부지역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사적모임 : 6인까지, 돌잔치 : 16인까지
집회 : 50인미만
다중이용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 카페 : 자정까지만 운영 이후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 -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 8인까지
행사 : 500인이상 사전 신고 후 가능
집회 : 500인이하 사전 신고 후 가능
다중이용시설 등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제주도
사적모임 : 6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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