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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서 보관기간 조회 발급 방법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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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거래내역서는 가끔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세금이나 비용처리 또는 법정분쟁 등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뱅킹이나 혹은 ATM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근거를 남김으로써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은행으로부터 금융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 보관기간

모든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 및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보호법,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분쟁 등에 대비해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최소 5년~최대 10년 간 의무적으로 보관했다 삭제해야 합니다.

보관되는 모든 금융 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진행되며, 해당 은행의 창구, 지점에서 확인 또는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은행 거래내역 조회

모든 은행이 그렇듯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은행,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조회 메뉴에서 입출금조회 부터 거래내역조회, 계좌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해지된 계좌부터 휴면, 거래중지된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조회를 할 경우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발급

발급받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단순히 조회를 통해 출력물을 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모든 은행은 다른 수단으로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문자인 SMS 부터 팩스까지 다양하게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래내역 확인서를 인터넷뱅킹으로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은행으로 전화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거래내역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바람이나 쐴 겸 겸사겸사 은행 지점으로 찾아간 후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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