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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예금자보호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 우체국 전액보호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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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인들의 은행예금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며, 특별히 우체국의 경우 5천만원이 넘어가는 예금이 있을 경우 전액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무적인데 망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금자보호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

예금이란 은행과 개인간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겨 개인이 예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 즉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개인에 피해가 갈 경우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으로 개인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예금보험공사

앞서 언급했듯이 예금자보호는 각각의 은행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1금융권의 은행과 2금융권의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 개인이 맡긴 예금을 지급 못하는 일이 발생할 때 예금보험공사는 문제가 생긴 금융사들을 대신하여 영업 정지된 7일 이내 개인들에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지급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법에 의해 제원을 마련하고 조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적자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망했다 

은행이 망할리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은행이 망하거나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예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절차가 올래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이 망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금융사로써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라 판단이 생기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다가오는 금요일에 당 은행의 영업정지 공지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가교저축은행을 만들어 운영이 어려운 은행과 인수 또는 대체할 은행을 찾아 연결을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대체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자가 있다면 예금을 가입할 당시 가입한 은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호금액의 기준

예금자보호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각 지점의 기준이 아닌 은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A 은행의 a,b,c 지점에 각각 5천만원씩 예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호되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분들은 각 은행마다 예금통장 1개씩을 가지고 약 4천5백만원정도를 입금해 놓고 있습니다.

이지가 발생할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이율이 따로 있으며, 이 때는 가입시 이율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율을 비교하여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시 이율가 1.5% , 평균이율 1.0% 라고 하면 1.0% 로 책정

보호금액 계산

A 은행에 예금 6천만원이 있고, B 은행에 예금 4천5백만원이 있을 경우
A은행, B은행이 동시에 망하는 경우 ( 물론, 이런 경우는 없음 )

예금자보호금액의 경우
A은행 : 5천만원
B은행 : 4천5백만원 + 이자 ( 가입시 이율과 평균시 이율 을 비교하여 낮은 것 )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안되는 것

예금이란 개인과 은행이 계약을 맺고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1금융이던 2금융이던 안되는 것들은 신탁, 투자 등의 상품은 안됩니다.
mmf, cma 등도 마찬가지
부분적으로 되는 상품들도 있다고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해당 은행에서 자세히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안되는 은행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위농협, 단위신협, 단위수협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앙회라는 중앙기관이 있기 때문에 단위지점에서 문제 발생시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합니다.

 

우체국이 짱인가

우체국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체국도 농협, 수협 등과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체국의 특성상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도없는 전액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통장 만들기 추천방법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예금통장을 각 은행마다 하나씩 개설한다.
5천만원이 넘어가지 안는 4천5백만원정도만 예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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