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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가능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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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지금도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cctv 모자이크 이슈는 가라앉질 않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린이집 cctv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2015년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보호자의 자녀 외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 하거나 열람이 불가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기존의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격차

영유아보호법에는 학부모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열람이 가능하다 되어 있지만

경찰 수사 메뉴얼에는 어린이집 영상을 보려면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동의시 모자이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개정된 어리이집 cctv 관련 가이드라인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cctv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근거와 원본확인의 어려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학부모는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유출 또는 휴대전화 촬영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동의 와 모자이크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정부지침 및 상담전화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학부모는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 가능하고, 어린이집에서 cctv 공개 시 모자이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휴대전화 및 외부유출을 하기 위해선 모자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상담전화를 별도로 운영을 같이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전화번호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이용빨리 > 2번

 

어린이집에서 집에 온 아이와 대화는 필수

어린이집에 있다가 아이가 집에 오면 오늘 뭐 배웠어? 이 한마디를 하고 무조건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상한 낌새가 있을 경우 아이가 긴장하지 않도록 다그치지 말고 하나하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 씻고 옷을 갈아입고 대화를 하는 행위에서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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