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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액수가 많을 경우 고액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고 검색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사업자 가릴 것 없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목록과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를 확인하여 고액체납자의 기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뜻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내가 낸 세금은 지역의 지자체의 행정과 운영, 지역 사업에 사용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많기도 하지만, 때가 되어 내지 않으면 그 액수나 많아져 나중에는 부담이 됩니다.
고액체납자 뜻은 체납기간이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85조5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가세금이 2억원이상이라면 고액상습체납자로 정보공개가 이루어 집니다.
검색 전 주의사항
지역과 명단이 공개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저작권에 대한 무단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 훼손죄 및 형사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는 기관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3군데의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개인, 법인 및 지도, 업종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 법인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에 대한 개인, 법인의 명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액체남자 검색하기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로 확정시 국세기본법 제85조5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정보공개는 홈페이지에 이루어지면 검색을 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ts.go.kr) - 상단메뉴의 정보공개로 이동하기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로 이동하기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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