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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공동주택의 종류 범위 한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를 하는 주택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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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종류는 많고 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이 어떤 형태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보통의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가진 주택을 말하며 집합주택 또는 집합 주거라고도 한다.

 

공동주택의 종류 범위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를 하는 주택

공동주택은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주택의 종류나 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져 있다.

 

정의와 범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정해진다.

문맥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눈으로 보는 건축물의 형태는 비슷하다.

  • 건축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또는 원룸형 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가진 기관 포함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주택법
    벽, 복도, 계단 등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각의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주택

 

건축법에 의한 분류 5가지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 5가지 종류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다.

건축법의 공동주택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택법의 개념과 비슷하다.

종류가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아파트

하나의 건물에 독립된 거주공간이 있고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단,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인 경우 주택의 전체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세대주책

층수가 4개 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

주택이 각각의 동이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분리된 주택으로 구분된다.

단,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바닥면적이 전체의 1/2인 경우 주택의 전체 층수에서 제외된다.

연립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인 공동주택

주택이 각각의 동이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분리된 주택으로 구분된다.

단,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인 경우 주택의 전체 층수에서 제외된다.

기숙사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주택이나  근로자 등을 위해 공장 등에서 제공한 주택의 행태이다.

공동취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형태의 주거 공간은 갖춰져 있지 않다.

대학교 교지 외 세워진 학생복지주택 또한 포함된다.

단,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형태는 비슷하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차이가 있다.

다세대주책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

 

하나의 건물에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춘 것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같은 형태이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써 해당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한명의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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