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소식을 보면 많은 뉴스와 소식을 접합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을 위해 외교부는 여행 금지국가를 지도와 색깔로 구분하고 5단계의 구분으로 나누어 해외여행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외교부 홈페이지를 필수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행 금지국가
외교부는 해외 현지의 소식을 수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세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해당 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여행경보 4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로 구분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민이 있을 경우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경우 적색경보로써 교민에 대해 철수를 권고하고 여행을 취소,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문을 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의 여행으로써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방문과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를 거기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제도 색깔구분하기
여행 금지국가는 외교부에서 여해경보제도를 이용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의 여행경보와 1개의 특별여행주의보가 있습니다.
여행경보는 해당 국가의 범죄, 불안, 보건, 테러, 재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분을 하고 있으며,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정해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 1단계 여행경보 : 남색
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및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국가 - 2단계 여행경보 : 황색
여행자제
여행예정자인 경우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며, 체류자의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국가 - 3단계 여행경보 : 적색
철수권고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고 연기하며, 체류자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한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 국가 - 4단계 여행경보 : 흑색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필히하며, 체류자의 경우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한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는 국가 - 특별여행주의보 : 적색 줄무늬
특별여행주의보로 지정된 국가는 발령된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다.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취소 또는 연기한다.
신변안전에 특히 유의하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한다.
여행 금지국가 지도보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지도상에 색깔을 넣어 여행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한 국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국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여행 금지국가로 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행 금지국가와 특별여행주의가 발령된 국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하여 접속한다.
( https://www.0404.go.kr/ ) - 상단메뉴의 해외안전정보 메뉴를 선택한다.
- 국가/지역별 정보를 선택한다.
- 단계별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국가를 확인한다.
- 상단메뉴의 여행경보 메뉴를 선택한다.
- 여행경보 발령현황 메뉴를 선택한다.
- 단계별 여행경보 메뉴를 선택하여 국가를 확인한다.
- 특별여행주의보 메뉴를 선택하여 국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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